부동산 부동산일반

[화요기획 경매-전원주택]매달 4000건이상 공급 감정가 절반값에 구입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0 05:22

수정 2014.11.07 12:02


경매로 부동산을 덥석 구입해 놓고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이제 이런 고민을 덜 수 있게 됐다. 부동산 금융서비스 전문회사인 (주)요론닷컴(www.yoloan.com)이 제공하는 ‘낙찰잔금 사전대출 승인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지금까지 일반 금융권에서 부동산대출은 계약 후나 소유권이 이전된 단계에서 대출 금액을 결정해주거나 융자를 해줬다. 따라서 수요자들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대상 부동산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 제때에 자금을 공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요론닷컴의 낙찰잔금 사전대출 승인제도는 다르다. 소비자가 경매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구입하고 싶은 부동산을 요론닷컴에 제시하면 해당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감정평가 등을 거쳐 대출 가능금액을 산출해 미리 확정해주고 사전승인서를 발급해준다. 낙찰 예상금액의 약 70%까지 사전승인해 준다. 사전승인된 금액은 경매 낙찰 후 잔금날 낙찰물건을 담보로 대출해준다.
이때 근저당 설정 등의 담보설정 절차는 대출금 지급과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 요론닷컴의 대출이율은 연 12.5%다.


요론닷컴에서는 낙찰잔금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감정평가,물건조사비,취급수수료 등은 무료로 제공하며 대출은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다. (02)2185-5005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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