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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분할상환 혜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0 05:23

수정 2014.11.07 12:02


정부는 25조6000억원에 달하는 농가부채를 중장기분할상환,금리인하 등을 통해 경감시켜 주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한갑수 농림부 장관은 20일 농정현안에 대한 청와대 보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과 내후년에 상환시기가 닥치는 정책자금을 중장기에 걸쳐 나눠갚는 방안을 마련해 당정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92∼98년의 투융자사업(14조원)과 98∼2000년에 상환연기된 정책자금(5000억원)이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3년분,2년분씩 상환이 집중,농가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조치다.

한장관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5차례의 부채경감은 상환연기를 통한 제한적 단기 대책으로 농가 경제사정을 호전시키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고금리의 상호금융자금도 현재 11%의 금리를 5∼6.5%로 낮춰 중장기상환토록 하는 한편 주채무자의 상환불능으로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부담을 특별자금 지원으로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체자 등 파산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위한 농업경영개선자금도 올해 1조80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1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조건은 연리 6.5%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한 장관은 “이 자금에 대한 농가 신청액이 모두 3조3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선호도가 높은 만큼 1조원 중 5000억원을 연말까지 긴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무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도 농기계 구입자금과 농업경영종합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부채를 정상 상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시상환금을 줄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부채 원금과 이자를 내면 연체이자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농협에 자율적인부채 경감안을 마련토록 촉구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대통령에게 이같은 부채경감 기본방안을 보고하고 이른 시일안에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 hbkim@fnnews.com 김환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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