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골프일반

˝골프장회원권도 나이제한 있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1 05:23

수정 2014.11.07 12:01


신설골프장의 미분양 회원권이 먼지 속에 쌓여 있지만 돈만 있다고 아무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회원모집이 힘든 요즘도 골프장별로 받아서는 안될 회원을 고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골프장 회원의 가장 눈에 띄는 제한은 나이. 아직도 ‘부의 상징’으로 통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소유하기 위해선 최소한 18세는 돼야 한다.

국내 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18세 이하를 회원으로 받는 골프장은 단 한군데도 없기 때문. 나이 제한 하한선이 18세인 골프장도 광주·남광주·파라다이스·여주·오라·유성·인천국제·중앙·지산·천룡·청주·클럽900·태영·프라자·한원CC 등으로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강남300CC에 가입하기 위해선 4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뉴서울·뉴코리아·동래베네스트·부산·창원·통도·한양CC 회원은 만 40세가 넘어야 가능하다.


골프장들이 이렇게 회원 나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회원의 질’을 높여 골프장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미성년자들을 회원으로 받을 경우 부유층의 재산도피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골프선수가 아닌 이상 미성년자가 골프장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낮출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종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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