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집중기획-법정관리제]문제점과 개선책…생사 신속 결정·퇴출은 과감하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1 05:23

수정 2014.11.07 12:01


법정관리제도는 11·3 기업정리조치에 따른 일성건설과 대동주택의 퇴출문제로 법원과 금융당국,채권단사이에 ‘힘겨루기’를 하는 등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처리기간 장기화=98년과 99년의 두 번에 걸친 회사정리법 개정으로 법정관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예전보다 많이 단축되기는 했으나 법정관리를 신청한뒤 인가결정을 받는데는 평균 10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이화요업이나 한화국토개발의 경우처럼 16년동안 법정관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대해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는 “국내 기업의 회계장부가 엉터리로 돼 있어 실사작업에만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회계장부만 제대로 작성해도 기간단축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낮은 회생률=법정관리제도가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라면 제도취지에 맞게 회생률이 높아야 하는데도 회생에 성공한 기업의 비율이 절반에 못미치는 48.1%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법정관리 개시신청은 70% 가까이 받아들여지고 있고,법정관리 인가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법정관리를 졸업한 239개 기업가운데 법정관리 인가를 받지 못해 퇴출된 기업은 56개(23.4%)에 불과했고,인가를 받았다가 폐지결정을 받은 기업이 68개(28.5%)로 더 높았다.

이는 법원이 부실기업 퇴출에 미온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법원의 전문성 부족과 업무과중=현재 서울지법 파산부에는 양승태 수석부장판사를 비롯,6명의 판사가 업무를 맡고 있다.현재 서울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거나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기업은 74개로 판사 1인당 12개의 기업을 맡고 있으며 전문성 부족에다 화의,파산업무까지 맡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다.
◇개선책=서울지법 파산부의 경우 지난98년에는 법정관리 개시신청이후 법정관리 인가까지 평균 689일(23개월)이 걸렸지만 현재 315일(10개월 15일)로 단축한 상태다.

법원은 최대한 단축시킬 경우 6개월까지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과감한 법원의 회생 및 퇴출결정이다.
B상선의 경우 5년간 매년 900억∼1000억원의 엄청난 영업이익을 냈지만 아직도 1조원이 넘는 부채가 남아있어 회생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근본적으로 법정관리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신청 기각이나 폐지결정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신속한 구조조정을 내리기 위해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을 확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법원은 파산부(전 민사수석부 포함) 근무경력이 있는 판사 10여명을 미국,독일 등 선진국에 유학보내 전문지식을 쌓도록 하고 있다.서울지법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금융기관 임원,법정관리인 경력자 등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판사들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있다.

/ dream@fnnews.com 권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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