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세금우대 근로자주식저축 도입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1 05:23

수정 2014.11.07 12:01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주식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 공제받는 근로자 주식저축 상품이 내년 1월부터 판매된다.이에 따라 약 2조원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돼 증시의 수요기반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기업금융 구조조정으로 내년 2월에는 최대 96만명까지 늘어나는 실업자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 등 가용재원 1조3000억원이 투입돼 임금채권 우선변제, 공공근로, 대졸자 일자리 제공 등에 쓰인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장관들은 21일 오전 9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장관 합동보고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주요 경제현안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증시의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근로자 주식저축을 부활하기로 하고 당정 협의에서 확정되면 세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근로자 주식저축은 주식 투자자금의 일정비율을 근로소득세에서 빼주는 상품으로 지난 96년 5%를 세액공제해 준 상품이 도입됐다가 98년에 없어졌다.이에 따라 이번에도 비슷한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서울보증보험의 회사채 대지급 등을 위해 7조∼10조원의 공적자금이 우선 지원되며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22개 기업에 대해서는 25일까지 채권단회의가 열려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지원방안이 확정짓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은 경영정상화 계획에 총 지원한도를 명시하되 나눠 지원토록 하고 단계별로 조건을 붙여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경영진 문책 등 제재를 명문할 계획”이라면서“대우차 등 52개 기업의 퇴출로 3조∼5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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