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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잃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거주 원할땐 2번 계약 갱신 가능˝

김주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2 05:23

수정 2014.11.07 12:00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생활보호대상)와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 모자가정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중 자격이 상실된 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2회까지 계약을 갱신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에 관한 입주자격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중 결혼·출산·사망 등으로 가족수가 변동되거나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해 주택의 규모를 변경해야 할 경우 같은 단지 내에서 다른 평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시는 또 혼자 사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저층(1∼3층)으로 이주를 희망하면 동·호수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영구임대주택 계약자가 결혼 등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는 만 65세 이상의 부모에게 명의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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