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골프일반

관악CC 회원 골프장규약 시정 요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2 05:23

수정 2014.11.07 12:00


모기업인 ㈜대농의 부도로 매각설이 나돌고 있는 관악CC 회원들이 불합리한 약관으로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있다며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3000여 회원들로 구성된 ‘관악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관사모)’은 22일 골프장 운영위원회 규약이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문화관광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서류를 접수시켰다.

관사모에 따르면 관련법상 회원제 골프장은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함에도 관악CC측은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을 두고 있다. 또 12명의 운영위원 전원을 대표이사가 선임토록 해 회원들의 선임권한을 박탈했다는 것.

더구나 관악CC측은 이 위원회에 대표이사 또는 지배인 및 경기진행책임자를 참가시키도록 규정해 놓는 등 회원들의 권익보다는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토록 해 전체회원의 의사반영이나 권익을 보호할 길을 막아놓았다고 관사모측은 주장했다.


지난 71년 개장한 관악CC는 서울에서 가깝고 36홀로 운영된다는 이점 때문에 ?대농의 부도이후 매각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관사모의 한 관계자는 “회원제 클럽을 회사측 입장에서 자의로 운영되도록 하는 규정은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
운영위원회가 회원들에게 돌려져 회원을 위한 조직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을 모으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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