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해외건설수주 필요한 은행 보증 완화

남상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2 05:23

수정 2014.11.07 12:00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필요한 수출입은행 등의 금융권 보증이 한결 쉬워진다.

정부는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외화가득률 20%에서 15%로 하향조정,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반면 무분별한 덤핑수주를 막기 위해 국내업체간 과당 수주경쟁 공사나 적자 예상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주지 않도록 했다.

이로 인해 해외공사 입찰에서 최저 낙찰되고서도 계약보증이 지연되고 있는 현대건설 등의 해외공사 10억달러 상당이 계약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국내 건설업체 부실여파로 중동국가에서 한국업체에 공사 낙찰 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중시,김윤기 건설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보증을 담당하는 금융계가 포함된 정부사절단을 구성,오는 12월6일쯤 이집트를 비롯 중동국가를 방문,앞으로 국내업체의 공사이행에 문제가 없음을 홍보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일 건설수출촉진을 위해 현대건설을 비롯한 9개 건설업체 대표와 해외건설협회가 참가한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22일에는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등 수출업체 대표들이 참석,건설수출촉진을 위해 플랜트 연불 수출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출입은행은 외화가득률 15%이상 해외건설공사로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시중은행의 보증이 불가능한 것은 수출입은행에서 보증해 주기로 했다.


또 장기신용등급 BB 이상 업체가 시행하는 국가위험도가 낮은 국가의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 해외건설공사,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으로 시행하는 해외건설공사,기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은행장이 인정하는 해외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 주기로 했다. 보증료율은 선수금 환급보증이 0.4∼0.9%,입찰보증 0.3∼0.8%,계약이행보증 0.5∼1%수준이다.


아울러 수출보증보험 가입시 부도때 보험공사가 95%이상 책임지도록 하던 것을 보험공사 책임을 대폭 낮춰 70%까지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나머지 30%는 수출입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 somer@fnnews.com 남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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