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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내부자 제보制 운영…금감원, 금융사고 예방대책지시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2 05:23

수정 2014.11.07 12:00


금융감독원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금고업계의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제 등 사고예방대책을 마련,각 금고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22일 오후 금고연합회 연수원에서 146명의 금고 대표이사를 소집해 ▲내부자 제보제도 도입·운영 ▲문제직원에 대한 감찰 및 관리 체제 강화 ▲상시감시체제 구축 및 이행 철저 ▲종합리스크 관리체제 조기 구축 ▲내부통제체제 보완 및 운영 철저 ▲영업담당 부서에 대한 무기한 불시점검 실시 ▲직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자체교육 강화 등 사고예방대책을 설명했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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