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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후순위차입금 50%만 자기자본인정 지급여력비율 큰 부담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3 05:23

수정 2014.11.07 11:59


3개월여를 끌어오던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후순위차입제도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3일 “지급여력에 산입해주는 보험사 후순위차입금 범위를 현행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연차적으로 후순위차입금의 지급여력 인정범위를 줄여나가 종국에는 아예 인정치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로서는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분모가 되는 책임준비금 비율을 높인데 이어 분자에 들어가는 지급여력 요소중 후순위 차입금이 반으로 줄어들게 돼 지급여력비율 맞추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특히 후순위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0%가 넘는 보험사들은 증자를 하거나 후순위차입금을 서둘러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후순위차입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맞춰오던 일부 보험사들로서는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초 후순위차입 한도를 연차적으로 25%씩 줄여나가는 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일부 보험사들의 편법후순위차입 사례가 드러나면서 보다 강경한 방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 위해 후순위차입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금감원에 적발됐다”며 “이같은 편법 후순위차입은 실질적 자본확충효과가 전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경영건전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순위차입금이란 일반 차입금들이 모두 상환된 뒤 변제청구권을 갖도록 약정을 맺은 차입금으로, 주로 증자가 어려운 은행·보험등 금융기관이 후순위차입 약정을 맺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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