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보험사, 경영상태 의무공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4 05:24

수정 2014.11.07 11:59


앞으로 보험사들은 분기마다 경영상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험감독규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의 경영공시 주기가 현행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된다.또 회계연도 결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분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각각 1개월씩 단축된다.

금감위는 이날 또 삼성증권의 삼성투신증권 흡수합병을 인가하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의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현물출자 차원에서 신청된 현대투신증권의 현대택배 주식 취득건도 승인했다.

금감위는 현대상호신용금고(부산)에 대한 영업인가도 취소했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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