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공기업 개혁 후퇴는 없다˝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4 05:24

수정 2014.11.07 11:58


‘후퇴는 없다’.

정부는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노조측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 2월까지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전력 구조개편을 위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는 ‘한전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 회기 중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다.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한전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편 관련 법안이 30일쯤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정기국회 중 처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의 분할 매각은 정부가 노조·전문가·국민과의 협의를 거쳐 약속한 사항이고 고용승계가 보장돼 있는 만큼 걱정할 것이 없다는 논리로 노조를 설득시켜 파업유보를 이끌어냈다”면서 “정부가 양보한 것이라면 노조와 성실히 협의한다는 것을 노조에 써 준 것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또 가스공사를 내년 중 도입 및 도매부분을 3개 자회사로 분할하고 2002년 말까지 2개 회사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산자부는 그러나 특별법 제정의 경우 국회 처리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 고용불안을 느낀 노조의 집단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현행 상법을 활용, 곧바로 분할에 착수할 방침이다.산자부는 가스공사 내년 분할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또한 담배인삼공사의 조기매각 방침을 재확인했다.재경부 관계자는 “담배인삼공사의 조기매각 방침은 노조의 반발과 상관없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면서 “정부는 시장여건을 감안해 정부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요컨대 파는 원칙이 선 이상 언제 파느냐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다.

노동연구원의 강순희 동향분석실장은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공기업 분할 매각과 민영화는 불가피성을 인정해야한다”면서 “다만 당위성이 공감을 얻도록 민영화 과정의 투명성 확보, 고통의 분담, 비전의 제시라는 원칙이 일관되게 유지돼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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