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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결격사유규정 정비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6 05:24

수정 2014.11.07 11:58


법제처는 26일 특정한 자격의 취득이나 인·허가를 제한하는 결격사유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200여개의 법령이 전과자,인·허가 취소자,징계처분자 등의 결격사유규정을 둠으로써 특정한 자격의 취득이나 공공단체 임원 취임을 제한함은 물론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제약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중에는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 법령마다 기준이 다른 것도 많아 결격사유 규정을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특히 국민 생업과 직결된 인·허가 및 취업과 관련된 결격사유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식품위생분야 등 반공익적 사범에 대해서는기존 자격제한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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