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금고인수자 자격심사제 도입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6 05:24

수정 2014.11.07 11:58


금융당국이 동방금고와 열린금고 사건을 계기로 신용금고 감독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신용금고의 인수자 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해 금고의 ‘사금고화’를 막는 등 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특히 최근 출자자 대출사고가 잦은 것은 금고의 설립자에 대한 자격심사는 있지만 인수·합병(M&A)으로 금고를 인수하는 인수자들에 대한 자격심사나 제한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자격심사제도를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법대출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고발제를 적극 활성화해 경영진의 불법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금고의 지분 2%이상을 소유한 출자자에게 대출될 경우 출자자와 금고 관련자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금고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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