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대우車 자구의지 소명토록˝법원, 28일까지 제출요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6 05:24

수정 2014.11.07 11:58


법원이 대우차 노사에 대해 고강도 구조조정안 수용여부를 묻고나서 대우차 처리문제가 새국면을 맞게 됐다.

26일 대우차에 따르면 대우차 법정관리 개시결정 심사를 맡고 있는 인천지법 제11민사부가 대우차 노사에 대해 향후 법정관리가 개시될 경우 법정관리인의 강도높은 구조조정 등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와 자발적·희생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자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 제출시한을 오는 28일까지로 명시, 그 이전에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법원은 특히 “정리절차가 진행되면 인력감축, 인건비 절감, 복리후생비 축소 등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전제한 뒤 “회생 가능성 판단에는 회사 재무·경영상황 뿐만 아니라 향후 회사 구성원이 구조조정을 감수할 자구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도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의 소명 요구는 사실상 노사간 합의서의 제출 요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우차 노사 협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지난 2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는 대우차 노조도 27일 오전까지는 사측과 성실한 교섭을 벌이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편 산업자원부와 대우차에 따르면 대우차 협력업체 29개사가 대우차 부도이후 현재까지 어음 할인 기피 또는 외상 매출금 수금 불능 등으로 944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협력업체에 대해 현장 실사단을 파견, 애로 요인을 파악하고 업체별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js333@fnnews.com 김종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