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공적자금 2조∼3조 연내투입 도덕적 해이보이면 강제합병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7 05:24

수정 2014.11.07 11:57


연내 부실 은행에 2조∼3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공적자금을 투입받는 금융기관이 약속한 경영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임금동결,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성과를 분기별로 점검, 공적자금을 분할해 지원하되 도덕적해이(모럴 해저드)가 심각해 경영정상화가 차질을 빚고 있을 경우 공적자금 투입을 중단하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합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재경부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경우 임금동결 등으로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재경부는 오는 30일 4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연내 10조원 정도를 단계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10조원은 ▲한빛·평화·광주·제주은행 출자지원 2조∼3조원 ▲서울보증보험 출자 2조원 ▲영남·한스·한국·중앙종금 통합 1조∼1조5000억원 ▲한아름종금 손실보전 1조원 ▲보험·금고·신협 2조∼3조원 등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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