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中企人 ´억울한 과세´ 정부성토 광고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7 05:24

수정 2014.11.07 11:57


한 중소기업 대표가 증여세 및 이자소득세 과세와 관련해 국내 일간신문에 국세청장과 재경부장관을 성토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중소 골프가방·제조업체인 재이손산업㈜의 이영수 대표(63)는 27일 국내 일간신문에 게재한 ‘국세청장,재경부장관,기업을 괴롭히지 말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지난 91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동안 자신의 명의로 미국 현지법인에 투자한 270만달러의 투자금에 대한 국세청의 증여세 및 이자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광고에서 “미국 회계사의 권유에 따른 세 절감 차원에서 본국에서 투자금으로 갖고 나간 270만달러 가운데 200만달러는 개인명의로 투자한 것처럼 하고 차후 증액한 70만달러는 차입금으로 해 미국 현지 투자국과 본국 국세청에 신고해왔다”며 지난 9년간 양국 국세청의 합법적인 인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광고가 나가자 국세청은 27일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10월 각 기업이 제출한 해외투자내역을 토대로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기업자금 변칙유출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재이손산업㈜의 신고내용과 미국현지법인의 신고내용이 서로 다른 것을 발견했다”며 “본국에 해외투자금으로 신고한 뒤 현지에선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투자와 차입금으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10월 200만달러에 대한 증여세 5억원과,70만달러에 대한 이자소득세 9000만원 등 5억9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재이손측이 현지 회계사의 잘못된 권유로 인한 실수를 인정해 지난해말 270만달러 중 200만달러는 법인명의의 투자로 명의를 변경해 징수를 철회했으며 나머지 70만달러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 9000만원을 지난달 다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11월 현재 재이손측은 9000만원을 체납한 상태로 이번 사안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어떻게 판결이 날지 주목된다.


한편 재이손 대표 이영수씨는 이같은 광고를 게재한후 지난 26일 오후 중국 출장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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