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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지구내 재건축 가구수 하향조정…˝사유재산권 침해다˝반발

김주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8 05:25

수정 2014.11.07 11:57


서울시가 지난 26일 발표한 아파트지구내 재건축 가구수 하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압구정·여의도·이수·서빙고·이촌지구 등지의 아파트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르면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단지면적 1만㎡(3000평 규모)에 지을 수 있는 가구수가 저층아파트는 120∼300가구에서 70∼250가구로, 고층아파트는 200∼450가구에서 150∼400가구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아파트지구란 지난 70년대 후반 아파트의 집단화를 통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정한 것으로 잠실·반포·서초·청담·도곡·화곡·암사·명일·여의도·이수·압구정·서빙고·원효·이촌·가락·아시아선수촌 지구 등 모두 14곳이다.

이중 용적률 270%를 보장받아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른 화곡·청담·도곡·잠실 등 저밀도 5개지구는 이번 조례의 예외 지역이다.

문제는 나머지 아파트지구.예외 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한 압구정·여의도·서빙고·원효·이촌·가락·아시아선수촌지구 등은 가구수 하향조정안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서울시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주거지역을 1·2·3종 등 3가지 종별로 세분하는 기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역세권이나 상업지구로 고밀도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곳은 3종 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그러나 표고 400m 이상 및 경사도 10%이상의 구릉지는 1종으로, 나머지 지역은 2종으로 분류된다.현재 주거지역의 용적률 기준은 1종의 경우 150% 이하(건축물 4층 이하),2종 200% 이하(건축물 7∼12층 이하),3종 250% 이하(건축물 층 높이 제한없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03년6월까지 이같이 세분화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300%의 용적률을 적용하게 되나 그 이후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은 무조건 2종으로 분류돼 문제의 불씨를 안고 있다.

당장 서울시 전역에 걸쳐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특히 대단위 아파트단지인 개포주공·가락시영·고덕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투명하게 됐다.이들 단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고밀도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3종 주거지역에서 2종 또는 1종 주거지역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번 서울시의 아파트지구 재건축 가구수 제한 조치는 고밀도개발을 막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계획적인 부도심권 개발이나 인구분산계획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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