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美대선] 연방대법원 美선거구 조정도 심사

유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8 05:25

수정 2014.11.07 11:57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가 승자로 선포된 선거는 이제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정을 남겨두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오는 12월1일 진행할 심리는 수작업 재검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시켜 달라고 부시후보 측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 여하에 따라 부시 후보가 제43대 대통령으로 확정될지 아니면 또다시 지루한 법정 공방 속으로 빠져들지 판가름난다.

특히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도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승복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백악관 쟁탈전의 최종 승부가 될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부시 진영의 소송을 심리하면서 이와 동시에 2000년 인구조사를 토대로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게 된다.

미국 주의회는 인구이동에 따른 유권자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선거구를 조정하고 있다.


선거구 조정은 이해관계에 따라 갖가지 논란을 불러올 수가 있다. 지난 93년 대법원은 소수인종을 배려한 선거구에 대한 백인 유권자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또 96년에는 흑인이 등록 유권자의 57%를 차지하는 선거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 ucool@fnnews.com 유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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