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2001년 도시가스료 산정방식 이원화…소비자들 요금인하 효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8 05:25

수정 2014.11.07 11:57


내년부터 도시가스 요금 산정 방식 등이 크게 바뀌어 소비자들은 이익을 보게 됐다.산업자원부는 최저 사용량 방식으로 계산해온 도시가스 요금을 기본 요금과 사용량 요금 등 ‘2부제 요금 방식’ 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기준 개정안’ 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현재 도시가스 요금은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월 사용량 4㎥(루베)까지 똑같이 요금을 적용하는 최저 사용량 방식이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취사 난방용과 난방 전용에 대해서는 서울 및 수도권 기준 1900원(추정) 가량의 기본 요금과 사용량 요금으로 이원화된다.

기본 요금은 각 시·도가 정하는 대로 결정되며, 서울 아파트 30평 기준으로 월평균 사용량이 75㎥ 정도에 이르는 점에 비춰 요금이 이원화되더라도 실제 요금이 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가구당 월 140∼710원 정도 부담해온 시간당 7등급(시간당 사용량 1∼7㎥ 이하)이하의 가정용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비용을 수요자 대신 사업자가 부담케 하고, 8등급 이상은 사업자와 수요자가 협의후 공동 부담토록 했다.도시가스 배관 설치 비용은 단독과 다세대·연립주택은 사업자와 수요자가 50%씩 나눠 부담케 했다.따라서 수도권의 경우 배관 3.1m 기준 부담 비용 37만원이 18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됐다.도시가스 회사의 수익률을 시중은행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예금 이자율(현재 약 7.94%)로 적용, 현재보다 낮춤으로써 도시가스 요금 인하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산자부는 말했다.강남과 분당·성남 지역 등 2개 지역 이상에 동시 공급하는 도시가스 회사가 공급 비용을 산정할때 평균 단가로 일괄 계산해 오던 것을 바꿔 지역별로 공급 비용을 산정토록 해 형평을 맞추도록 했다.

/ khkim@fnnews.com 김기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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