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감독원의 개편방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9 05:25

수정 2014.11.07 11:56


‘정현준 게이트’에 이어 ‘진승현 사건’에서도 금융감독원이 감독역할은 못하고 오히려 금융사고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최근 금융기관의 대형 금융사고가 자주 일어났다.그러나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온 금감원은 정작 금융사고 앞에서는 스스로 한계점을 보였다.

지난 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30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것으로 조사됐다.이중에는 은행·증권·보험·종금·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이 망라되어 있다.금융사고가 빈발해도 금감원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나 피해액 회수 등 사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그 결과 대형 금융사고가 거듭 발생케 하는 결과를 감독당국이 초래했다.

금융기관이 신뢰를 잃고 우범자들이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도록 금융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졌다. 금감원도 스스로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금융사고를 방지하기보다 오히려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받게 됐다.

금감원이 이래서는 안된다. 당초 금감원은 감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은행·증권·보험·신용관리기금 등 4개의 금융 감독기관을 통합해서 만들어졌다.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 기능을 가져온 것도 이때다.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금융산업의 건전경영 감독기능 뿐 아니라 각종 인허가·퇴출·금융 기업의 구조조정 등 모든 감독 권한을 금감원이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그러나 이번 열린금고 불법 대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금감원은 통합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기능을 하지 못했다.관련된 종금·증권·신용금고에 대한 통합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사건이 커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금감원은 감독권한을 독점함으로써 해야 할 통합감독은 소홀히 하고 임의로 불법·비리를 적당히 은폐 축소하면서 스스로 부패와 비능률의 수단과 조건을 마련한 셈이다. 따라서 감독 기능의 분산을 통한 금감원 개혁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금감원의 감독권 독점에 따르는 폐해가 드러난 만큼 지나치게 편중된 금감원의 권한 중 일부를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감독기능의 분산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경쟁을 통해 감독의 능률이 향상되도록 해야하며 또한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렇다고 금감원의 개편작업이 정부 부처 간의 고질적인 권한 다툼이나 밥그릇 챙기기식의 싸움으로 번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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