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계수표도 담보대출

박찬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30 05:25

수정 2014.11.07 11:55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가계수표를 담보로 대출을 시작한다.

중소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극심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공제사업기금 제2호 대출대상을 기존의 어음에서 어음 및 가계수표로 확대하고 대출이자율을 최고 1.0% 인하하는 등 대출조건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공제기금활성화방안을 마련,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제2호 대출은 중소기업이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중소기협중앙회는 이번 대출대상 확대로 영세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결제수단으로 관행화된 가계수표를 담보로 현금대출이 가능해지면서 부도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공제기금운영방안이 바뀌면서 제2호 대출 금리를 종전 8.0∼9.5%에서 7.0∼9.5%로 최고 1.0%까지 인하한데 이어 제3호대출중 부금내 대출은 종전 9.5%에서 6.0%로 인하,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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