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감독규정 개정 사전예고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30 05:25

수정 2014.11.07 11:55


12월부터 금융감독규정이 제·개정될 때는 최소 10일 이전에 규정안이 예고돼 이해당사자의 의견개진 기회가 주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감독업무의 투명성과 제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2월부터 감독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상정에 앞서 이를 사전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증선위 상정 최소 10일 전부터 규정안의 취지와 신구조문 대비표 등이 금감원 인터넷홈페이지(fss.or.kr)와 신문·방송 등을 통해 예고된다. 금감원은 필요할 경우 규정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는 별도로통지할 예정이다.


예고기간에 이해당사자는 누구나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금감원에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금감원은 제출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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