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중앙·별양·부림·원문동 일대 도시계획지구와 주암동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건축허가가 잠정 제한된다.
시는 효율적인 도시계획수립을 위해 대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된 중앙동 등 4개동 1.878㎢와 주암동 택지개발지구 0.06㎢에 대해 오는 2002년 8월30일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연면적 85㎡ 이상의 건축허가는 물론 신고만으로 신축이 가능했던 창고, 축사 등도 지을 수 없게 됐다. 시는 그러나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와 용도변경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