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임기초·임기말 세비 재직일수만큼 지급˝…與野 개정안 처리 합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02 05:43

수정 2014.11.07 16:17


여야는 2일 국회의원들의 임기초 및 임기말 세비를 재직일수만큼만 지급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천정배,한나라당 김무성,자민련 송석찬 수석부총무는 이날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오는 5일 운영위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가동,각 상임위에 산재한 정치개혁 관련법안 및 지방선거 일정 재조정 여부 등을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요구한 ‘정치자금 특검제법’의 논의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입장을 고수,이견을 보였다.


여야는 이와함께 신설된 여성부의 소관 상임위를 정하기 위해 국회법을 조속 개정하기로 하고 국회법 개정전까지는 일단 여성특위를 관장하던 운영위에서 맡기로 했다.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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