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비즈파일]ISO 9000 인증기관 평가제도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06 05:44

수정 2014.11.07 16:13


산업자원부는 품질경영시스템(ISO 9000) 인증기관의 심사능력, 전문성,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인증기관을 선정하는 ‘ISO 9000 인증기관 평가제도’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국내 대표적인 인증기관인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KAB) 안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인증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 31개 인증기관을 평가해 오는 6월중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ISO 9000 인증제도의 민간이양에 대비, 인증기관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인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93년 ISO 9000 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증기관은 31개로 변함이 없는 반면 인증 건수는 매년 평균 229%씩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산자부 산업표준품질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ISO 9000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들은 지금까지 인증비용을 기준으로 인증기관을 선택했으나 앞으로는 정확한 평가정보를 바탕으로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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