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건설 부양책 ´허점투성이´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06 05:45

수정 2014.11.07 16:13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조급하게 건설경기를 살리려고 부양책을 남발하면서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건설업체의 차입경영에 따른 부도사태 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와 사모펀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 전문 부동산회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간 관할권 다툼과 부실한 관리체계,소액투자자의 투자기회 제공을 위한 세금감면 등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아 곧바로 시행할 경우 오히려 부실 부동산회사 양산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해 12월 자본금 500억원으로 부동산의 개발,관리,임대 등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국회에 상정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도 지난 1월 이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가 혼선이 일자 최근 이를 유보했다.
당시 진념 재경부 장관은 “자본금 1000억원의 기업구조조정 전문 부동산회사를 7월 발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사전조율 없이 부처마다 부동산대책을 급조해 양산하는 부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업계에서는 투자회사가 적정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3000억원정도로 늘리면 한편 수익률 보장을 통해 다른 금융상품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관계자는 또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과다한 자본이 한꺼번에 부동산에 몰려들어 자본시장의 빈혈을 초래하는 한편 수익률이 높은 상가,임대주택,빌딩 등 부동산 가격의 거품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셩경제연구소 관계자도 “현재 부동산 시책을 두고 건교부와 재경부,금감위가 관할권 및 감독권을 서로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같은 영역다툼보다는 세제혜택부여 등을 통한 유인책 마련과 딘기차익을 노린 투기 방지 등 투자자신뢰보호장치 확보 등의 제도보완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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