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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분양아파트 어떻게 되나]대한주택 분양보증 확인 부도땐 중도금 중단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07 05:45

수정 2014.11.07 16:12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에 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자회사인 코레트신탁(옛 대한부동산신탁)의 부도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신탁사들이 시행사로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혹시나 어렵게 선택한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7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한부신 등 6개 부동산 신탁사들이 시행중인 아파트중 주택보증의 보증이 된 곳은 전국 18곳 사업장 1만5721가구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파트 분양자들은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과는 달리 입주지연과 등기지연 등 재산권 행사가 늦어지는 피해를 제외하고는 입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신탁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보증이 없다면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분양 보증을 받아놨다면 한부신 등 시행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가 최소 3개월 이상 늦어질 뿐 납입한 분양금을 떼일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시행사의 계좌에 중도금 등을 납입해서는 안된다.

시행사가 부도나면 아파트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이를 승계해 사업을 진행한다.따라서 대한주택보증이 새로운 중도금 납입계좌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중도금 납입을 중단하고 사태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다.

입주지연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책모임을 구성해 대한주택보증이나 시공사 등과 협상을 벌이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분과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므로 입주자 대책모임 등을 만들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한부신과 코레트신탁을 제외한 4개 부동산 신탁회사의 경영실적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한토지신탁이 99년 12억원, 지난해 9월말 현재 8억원의 흑자를 냈고 생보부동산신탁은 99년 20억,지난해 9월말 현재 3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한국토지신탁은 지난 98년 49억원, 99년 55억원, 지난해 9월말 현재 203억원의 흑자를 올렸다.

그러나 주은부동산신탁은 지난 99년 17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9월말 현재 13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 hanuli@fnnews.com 신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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