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에너지형 건물에 저리정책자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07 05:45

수정 2014.11.07 16:11


올 하반기부터는 에너지절약형 건물을 신축할 때도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01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운용지침’을 수립·공고하고 오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산자부는 지난해 보다 18.4% 많은 5277억원을 올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지원키로 했다.
특히 최근 자금 수요가 늘고 있는 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VA) 체결 기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한 지원규모를 각각 지난해보다 95.3%와 42.2% 많은 586억원과 924억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하반기부터 건물에너지성능인증제도가 도입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신축에도 28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난 84년 이전 건축건물의 주택단열 개·보수에만 자금을 지원해왔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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