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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파산때 피해규모]리비아 대수로등 해외공사만 22억달러 손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07 05:45

수정 2014.11.07 16:11


삼일회계법인이 6일 동아건설 법정관리 관할법원에 ‘동아건설을 존속시킬 경우의 기업가치가 청산기업가치보다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 동아건설이 파산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 회사의 처리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일의 의견대로 동아건설이 파산처리되면 국내 업계의 연쇄부실, 아파트 분양계약자 피해에다 해외에서도 22억달러 이상의 손실이 예상돼 일파만파의 파문이 전망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건설은 현재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 중동, 동남아시아, 일본 등지에서 해외건설 사업을 벌이고 있다.

동아건설의 주무대인 리비아의 경우 이 회사가 최종 파산처리 돼 공사가 중단되면 1, 2단계 대수로 공사 유보금과 미수금, 고정자산 비용 등 8억7560만달러와 공사중단으로 인한 발주처 클레임으로 12억858만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사우디 아라비아 476만달러, 말레이시아 1788만달러, 베트남 1296만달러, 일본 1773만달러의 손실이 예상하는 등 전체 해외건설 피해규모만도 22억102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리비아는 동아건설이 대수로 공사를 계약할 때 우리나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입회한 가운데 서명했다는 이유로 클레임을 걸겠다는 입장을 최근 건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이 회사 파산이 자칫하면 두나라 사이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리비아는 지난해 동아건설이 경영위기를 겪자 같은해 7월과 12월에 담당 장관 이름으로 우리나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대수로 1, 2단계 공사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긴급 개입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업계는 동아건설 파산이 우리나라 전체 건설업체의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리비아 정부가 추가 발주할 예정인 리비아 대수로 3, 4, 5단계 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건설은 법정관리중에서도 이 공사에서 23억달러 정도의 공사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수주를 위한 물밑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동아건설이 단기간내에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입찰에 참여, 현재 접촉중인 중동지역의 사리르 관생산 공사·라라불리 및 타루나 농업용 수로 공사·아부아이샤 농업용수로 공사를 비롯해 리비아의 대수로 1단계 부식방지공사·대수로 3단계 1차분 굴착공사 등 17억1700만달러 규모의 공사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내 사업에서는 서울 관악구 봉천3구역 재개발 아파트 등 15개 아파트 현장 공사가 중단돼 1만1700여가구의 입주가 지연돼 입주예정자들이 또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 돼 있지만 분양보증대상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몫인 6120가구는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땐 수요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또 계약금 3조6000억원으로 시공중인 원자력 발전소, 항만·도로공사 등 130개의 공공 공사가 전면 중단 또는 지연돼 국가기간산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들 공사 협력업체 등 5300여 곳의 채권 7300억원 회수가 불가능해져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hanuli@fnnews.com 신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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