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한부신 채권단, 법적절차 유보안 표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10 05:45

수정 2014.11.07 16:08


한국부동산신탁 채권단은 10일 오전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사적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6개월간 법적절차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채권단은 9일 사적워크아웃 중단과 6개월간 법적절차 유보를 두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이 노출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채권단 관계자는 " 오늘 회의에서는 표결을 통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채권금융기관들에 최대한의 협조를 요청해 놓았다"고 말했다.


사적 워크아웃 상태에서는 워크아웃에 준해 각종 안건을 의결할 경우 75%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사적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6개월간 법적절차를 유보하려면 전체채권금융기관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금융권은 해석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이라도 채권회수 조치에 들어간다면 6개월 동안 법적절차를 유보하는 조항이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는 외환ㆍ한미ㆍ하나은행,기술신용보증기금 등 21개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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