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 ˝민생·개혁법 우리식으로˝…'주도권잡기'격론 예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11 05:46

수정 2014.11.07 16:07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간 절충이 이번주 본격화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상임위가 잇따라 열리는 이번주부터 개혁입법 공세로 ‘개혁성’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도 이에 맞서 개혁입법 처리에 주도권을 놓지지 않겠다는 입장. 따라서 이번주에는 민생·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정책공방이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민생 개혁법안으로 국가위원회법 등 12개 법안을 제시했고 한나라당도 부정부패방지법 등 18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법안이라고 밝혔다.

◇3대 개혁법안=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인권위원회를 독립 국가기구로 하는데 잠정합의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부패기본법(가칭)은 특검제 도입 여부와 부패방지위원회의 소속 기관을 놓고 여야가 맞서 있으나 이번주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어서 절충여부가 주목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은 민주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이후로 개정 추진을 연기함에 따라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재정관련 3개 법안=재정건전화법 제정과 관련해 여야는 예산규모의 증가율을 경제성장률과 연계해 제한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의 국회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국회보고’로 족하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한나라당은 또 예산회계기본법을 제정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국채발행, 차관 등 세입재원의 국회동의를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현행 예산회계법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이들 3개 법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를 합의한 만큼 절충 가능성이 높다.

◇모성보호 관련 3개법안=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모성보호 관련 3개법안은 상호 연계돼 있다. 이들 법안중 핵심 쟁점은 현행 60일로 돼있는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보호휴가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자는 것으로 30일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을 노동부 산하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일반여성 전체에 대한 혜택 확대를 감안해 국민건강보험기금에서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절충이 남아있다.
또 경영계 일부에서는 산전후보호휴가기간 연장에 대한 전제로 여성 생리휴가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약사법 등 기타 민생 법안=통신인권 보호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와 감청 사실 통보여부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회기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또 의료보호법은 의료보험대상자 종별 폐지를 놓고 정부와 여야간 사이에 이견이 맞서 있으며 약사법은 의약분업 대상에 주사제 포함여부를 놓고 입장이 갈려 있다.

/ pch@fnnews.com 박치형 서지훈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