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면세폭 늘려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11 05:46

수정 2014.11.07 16:07


다음달부터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물론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받게 된다.

또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토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기간이 지났더라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개설하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확정,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순께 공포해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및 특소세 특례규정을 개정,외국인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특소세의 30%)와 농어촌특별세(특소세의 30% 또는 10%) 등 부가세도 환급· 송금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통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이후에 발급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가 수출을 전제로 재화나 용역을 하청받아 공급할 경우 과세기간이 끝난 뒤라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개설하면 영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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