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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換위험관리지침´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11 05:46

수정 2014.11.07 16:07


공기업이 환율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환차손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공기업 환위험관리지침’이 올 상반기 안에 마련돼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공기업이 제대로 환위험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들을 모아 상반기 중 재경부령으로 공기업 환위험관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기업들이 외환위기를 겪었음에도 환위험관리에 소홀해 지난해 연말과 연초에 걸친 환율급등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특히 업종의 특성상 해외부채가 많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도로공사 등 10여개사를 주요 환위험관리 대상 공기업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는 공기업 환위험관리지침에 공기업들이 환위험관리 전담자와 보고체계를 갖추고 관리감독 주기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현재 환위험 노출 정도를 밝히고 향후 환위험관리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환위험 보고 내용도 규정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공기업들이 정부 지침을 외면, 자체 환위험관리체계를 아예 갖추지 않거나 갖추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간접적인 형태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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