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가채무관리위 설치 與野 합의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12 05:46

수정 2014.11.07 16:06


여야는 12일 재정관련법안 9인 소위를 열어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설치, 3년간의 ‘중기 재정계획’을 점검하는 등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채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현욱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 등 소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가칭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키로 합의하고, 국가채무에 우선 상환키로 한 세계잉여금의 사용시기를 회계연도 결산시점인 현행 11월에서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국가채무의 범위를 놓고 민주당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채무로 국한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보증채무도 포함시키자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특히 재정건전화법에 각종 연�^기금 채무, 사회보장 채무, 정부투자·출자기관의 채무, 한국은행의 외환차입금 등을 포함한 ‘준 국가채무’를 명시할 것을 주장,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측과 논란을 벌였다.

/박치형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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