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낭비 예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납세자 소송법안을 마련,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의원은 13일 “시화호 담수화 사업에 국민혈세 8220억원이 새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많다”며 ‘내부 감사기관의 감사만으로는 예산낭비를 근절하거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어렵기때문에 납세자인 시민의 참여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법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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