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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휴페업 농공단지 전문 산업단지로 특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14 05:47

수정 2014.11.07 16:03


정부는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85년 도입된 이래 미분양과 휴폐업 등으로 애물단지로 변한 농공단지를 전문 산업단지로 특화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대기업에 대한 국고보조와 세제혜택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운영난에 빠진 농공단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초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공단지 장단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전국 295개 농공단지 가운데 동일�^유사업종이나 지역 특화업종이 4분의3 이상인 단지를 ‘전문단지’ 또는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지정, 부지조성비 지원규모를 현재의 평당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새로 지정되는 농공단지에 대해 시�^군별 면적한도를 30만평에서 40만평으로 확대하고 현재 최고 7만원인 부지조성비 지원액을 1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농공단지 신규지정 조건은 ▲미분양 10% 이하 ▲휴폐업 5분의1 이하 ▲실수요자 4분의3 이상 확보된 경우로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대기업의 농공단지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부지조성비 지원액을 현재의 평당 최고 3만원에서 최고 7만원으로 확대하고 시설�^운전자금을 중소기업과 같은 6.75% 금리로 지원키로 했다.

또 현재 신규 입주시에만 지원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도 등 휴폐업으로 대체 입주하는 경우로까지 확대하고 대체입주기업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종토세를 5년간 50% 감면해 줄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밖에 ▲조세감면 지원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 20만 이하 지역에서 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하며 ▲폐수종말처리시설비 보조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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