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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파이팅-자금세탁방지법] 민주당 이종걸의원-한나라 이한구의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18 05:48

수정 2014.11.07 15:59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를 약속한 자금세탁방지법이 대상범죄에서 ‘정치자금’이 배제된 데 이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탈세’도 범죄대상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져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들이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금융거래내용들이 당초보다 크게 완화돼 이 법안이 자칫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주 이슈파이팅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을 초청,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두 의원은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행위는 돈세탁방지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대가성있는 정치자금 수수관련 자금세탁행위는 뇌물범죄등 다른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다.

두 의원은 돈세탁방지법 도입시기와 관련해서도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지난 96년부터 오랫동안 공론화의 과정을 거쳤는데다 도입이 늦춰질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은 물론 투기성자본에 의한 경제혼란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오는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자금세탁방지구(FATF)회의이전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기처리 입장을 강조했다

두 의원은 또 금융정보 분석전문기구(FIU)운영에 대해서 정치적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통제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돈세탁방지법이 지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 사채시장등 지하경제는 주된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단순한 법제정으로만으로는 지하경제가 축소되는게 아니라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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