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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의사항]진입로 개설여부 반드시 살펴야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19 05:48

수정 2014.11.07 15:58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이용현황이 농지에 해당할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임야에 입찰 외에 타인건물이나 수목에 대해 입목등기가 된 경우에는 법적 지상권, 타인의 분묘가 있으면 분묘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이럴 경우 주택경매의 선순위 세입자와 같이 임야 경락자가 그 권리를 인수해야 한다.

또한 경락받은 물건에 무연고 분묘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곳으로 이장과 개장하는 것을 금하며,개장신청서와 개장 신문공고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기부 등본상 개인 명의로 돼 있더라도 실소유자가 문중일 경우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문중에서 소유권 이전 원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등기의 공신력을 잃기 때문에 문중 땅은 절대 피해야 한다.


서울·수도권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보호구역·공원 등에 해당돼 개발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같은 관련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다. 진입로가 없는 땅은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진입로가 있거나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도로 여부에 따라 쓸 수 있는 산 땅이 되기도 하고 죽은 땅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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