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공사중단땐 12억달러 클레임” 리비아, 동아광련 정부에 통보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20 05:48

수정 2014.11.07 15:57


리비아는 동아건설이 청산절차 등으로 인해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계속하지 못할 경우 12억달러 이상의 클레임을 제기하겠다고 우리측에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18일 “리비아측은 동아건설이 대수로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약 12억달러 이상의 클레임을 한국법원에 신청할 것이라는 요지의 서한을 대수로부 가우드 장관 명의로 건설교통부에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우드 장관 명의의 2월6일자 서한에 따르면 리비아는 오는 6월까지 언제라도 클레임을 제출할 수 있으며 최근 전개되는 상황에서 한국법원에 클레임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비아정부는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중인 대한통운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13억1900만달러(1조6500억원 상당)가 있다며 서울지법 파산부에 정리채권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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