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컨설팅파일] 특허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22 05:49

수정 2014.11.07 15:53


특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독자가 필자에게 e메일을 보냈다.

특허나 상표처럼 무형자산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이다. 이에 거꾸로 질문을 던졌다. 지금까지 원천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질문자는 자신의 사업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빛을 발하기 시작하자 경쟁자들이 창의력 없이 모방해 시장경쟁은 치열해졌으며 순이익은 줄어들어 난항에 부딪히기도 했다고 답했다. 물론 이러한 후발 기업들은 생명력이 길지 못했다고도 회고했다.

이러한 모방은 막을 수 없는가. 막을 수 있다면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는가.

집을 지었을 때 외벽 위치를 보면 그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특허는 집과는 달리 형체가 없다. 특허를 받기 위해 특허청에 제출한 서류 중에서 청구 범위를 보면 그가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가 나타난다. 이러한 특허출원이 후일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그 권리를 행사하며 모방하는 이들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지 먼저 만들어 냈다(선사용)고 해서 단순히 그를 법으로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선사용에 의해서 대가의 지급없이 무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이다. 자타의 특허에 대해 전혀 고려없이 모방해 매출을 올리는 경쟁업자에 대해서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로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허위표시·사위행위 등에 대한 형사적 구제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정연용 리인터내셔널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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