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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면 250여공장 대표 이전시 세금감면등 대책요구

김승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23 05:49

수정 2014.11.07 15:51


【수원】경기도 화성군 동탄면내에 소재하고 있는 250여개 공장업주 대표들은 이 지역에 화성신도시가 들어서면 개발지구지역내에 있는 각종 업체 및 공장들이 이전해야 하는 만큼 이전시 세금감면 등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23일 화성군에 따르면 현재 동탄신도시 개발지역내에 등록된 공장은 태안읍 능리 26개소, 동탄면 석우리 62개소, 청계리 3개소, 반송리 72개소 등 모두 256개소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공장중에는 준공후 1년미만의 창업초기에 있는 기업과 건축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일부 기업체도 있는 상태다.

이에따라 신도시개발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03년 12월까지 이전이 불가피해져 기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경영난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화성상공회의소도 지난 5일 청와대·정당·건교부·경기도 등에 이 지역공장 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공회의소는 “이전해야 하는 기업체들을 위해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빨리 추진해 희망자에게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탄신도시 예정지구내 한 공장관계자는“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가 적용되는 만큼 세금감면 등 이전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kimic@fnnews.com 김인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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