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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정원제 골격유지…법학 이수자 제한 5년 유예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28 05:50

수정 2014.11.07 15:46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 정원제 골격을 유지하되 일정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시험법안을 표결처리,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날 찬성 11, 반대 2표로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시험법은 사법시험 관장기관을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변경하고, 선발인원은 정원제로 하되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법조인으로서 전문지식과 법적 소양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사법시험을 3차에 걸쳐 실시토록 하고, 1차 시험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 2차 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7과목, 3차 시험은 면접을 통해 법조인으로서 국가관과 사명감,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단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법학과목 학점 취득자로 제한하는 규정은 오는 2006년1월부터 적용키로 해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법조인수의 대폭적인 증원을 통한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의 측면에서 정원제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측에서는 ‘사법개혁 흐름의 후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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