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러시아경협차관, 은행―정부 위자료소송 비화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03 06:08

수정 2014.11.07 14:39


10년 전 정부가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 문제가 이번엔 은행권과 정부간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91년 국내 시중은행들이 정부 주도하에 러시아에 빌려준 10억달러 규모의 경협차관과 관련해 위자료 청구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를 위해 이번주 중 관련 서류를 갖춰 이르면 내주초 정부를 상대로 공식 소장을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노조는 당초 차관을 빌려준 은행 경영진을 고소할 방침이었다. 러시아로부터 차관을 상환받지못할 경우 정부로부터 대지급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은행들이 대지급관련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절차의 적법성과 비용 문제 때문에 일단 위자료 청구소송부터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에 청구될 위자료금액은 전국 은행원 10만명을 기준으로 1인당 1000원씩 모두 1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의 이자를 포함해 16억달러(1조9000억원)에 달하는 차관 원리금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액수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은행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러시아 차관을 상환받지못해 적지않은 자금압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인력감축과 공적자금투입 등 은행 종사자들이 구조조정의 된서리를 맞았다”며 “이번 소송은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은행원들에 대한 상징적인 위로 차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이번 소송은 정부의 대지급 촉구를 압박하기위한 전초전(?) 성격을 띠는 만큼 앞으로도 차관 상환 문제는 계속 짚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한빛·조흥·국민·서울·신한·한미·수출입은행과 정리금융공사 등 10개 은행 및 기관이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해 제공한 러시아 경협차관은 원금만 10억달러. 연 5.5%의 차관 이자를 감안하면 지난해 12월 현재 16억달러가 넘어선 상태로 한빛은행이 2억2000만달러,산업은행이 1억5000만달러 등이다.

/ trudom@fnnews.com 김완기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