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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택지조성·주택건설 사업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08 06:10

수정 2014.11.07 14:35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부산·울산·광주·대구·대전권 등 5대 대도시권에 지난달 30일 실시계획이 승인된 택지 및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해서 택지개발 사업비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건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은 광역 교통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부담금 부과가 유예된다.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 사업장에만 부담금이 부과된다.서울시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2월13일 주택건설에 따른 교통난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율을 통보해 옴에 따라 각 자치구에 이같은 지침을 통보했다.

◇부과 대상은=부담금 부과 대상은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으로 나뉜다.택지 조성사업은 ▲택지개발 ▲도시개발 ▲아파트 지구 개발 ▲대지조성 사업이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주택재개발 ▲주거부문이 2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건물 등이다.

부담금 부과권은 광역자치단체장인 시장과 도지사이며 사업시행자가 납입해야 한다.

◇부담금 산정 방식=광역교통 부담금 산정 방식도 택지조성사업과 주택 건설사업에 따라 각각 적용된다.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광역교통부담금은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200분의 해당 사업지 용적률)> ― 공제액’ 방식으로 산출한다.이번에 부과되는 서울·수도권 지역은 올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개발비 ㎡당 22만6000원이고 부과율은 30%다.개발면적에는 임대주택 건설·기부체납·공공청사등의 예정용지는 제외된다.공제액은 도시철도 부담금,사업지역 외에서의 도로건설비 등이다.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부담금은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으로 산출한다.표준건축비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7월27일 건교부가 고시한 ㎡당 55만5000∼71만4600원으로 층과 평형을 고려해 달리 적용된다.건축연면적은 주거가 불가능한 지하층,주차장 면적,공공시설 면적,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면적이 제외된다.공제액 항목은 택지조성사업과 같다.

◇어디에 쓰이나=부담금은 법으로 정한 교통관련 시설 확충에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용처는 ▲광역전철 등 광역교통시설 ▲강변북로 서울 천호동∼경기 구리시 토평동 구간 등과 같은 광역도로 ▲공영차고지 ▲환승주차장 ▲광역단체장이 인정하고 건교부 장관이 승인한 교통관련 시설 등이다.

부담금은 60%가 자치단체에서 사용되며 40%가 국고로 귀속돼 사용된다.

◇문제는 없나=이번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지역별로 0.7∼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지역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평당 5만500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33평형 기준으로 180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자치단체도 걱정이 많다.연체 가산금이 5%인데다 1차례만 적용토록 돼 있어 연체률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의 경우 생활수준과 아파트 분양가가 다른 외곽지역과 신도시 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 등은 이를 보완할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서울시 박성환 교통연구반장은 “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부과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정했으며 분할납부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hanuli@fnnews.com 신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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