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지역감정 이용 선거운동 못해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09 06:10

수정 2014.11.07 14:33


앞으로 현역 정치인과 정치신인 사이의 선거운동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고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행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선거법 개정의견은 크게 ▲지역정서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기존 정치인과 정치신인간 선거운동 형평성 확보 ▲선거비용 신고 강화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 ▲단체 선거운동 허용폭 확대 ▲지방의원 중·대선거구 도입 등 6가지 방향이다.

선관위는 우선 내년 대선에서도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역정서를 부추기는 선거운동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지역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선거운동을 규제하기로 했다.

또 정치신인에게 선거운동 기간전에라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분적으로 허용, 의정보고회를 통해 무한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정치인과의 불평등을 완화했다.


선관위는 또 지방의원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소지역 대결을 막기 위해 광역의원 선거구는 자치구·시·군 단위의 중선거구제로 전환하고,기초의원은 대선거구제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선거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 방법과 금지사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 선관위는 연간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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