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리츠사 특별부가세 50% 감면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09 06:10

수정 2014.11.07 14:33


오는 7월1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사고팔 경우 특별부가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리츠 등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부동산 수요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기로 하고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두 회사는 법인 보유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차익의 15%를 특별부가세로 냈으나 앞으로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또 리츠의 경우 부동산을 살 때 매입가액의 2%와 3%를 내도록 돼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반만 내면 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두가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 및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순투자금액(부동산 총매입액-부동산 총매출액)의 50%를 투자손실준비금으로 인정받아 그만큼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배당금 전액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리츠는 모든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주식회사이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뮤추얼펀드 형태로 설립되는 서류상의 회사(페이퍼 컴퍼니)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을 사들여 관리·운영해 수익을 남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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