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선물·옵션

코스닥50선물 전용계좌 있어야 거래 가능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09 06:10

수정 2014.11.07 14:33


오는 11일부터 18개 증권사가 코스닥50선물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지난달 26일 한국선물거래소의 총회에서 특별회원 가입 승인을 받아 11일부터 코스닥50선물 거래를 시작하는 증권사는 교보, 굿모닝, 대신, 대우, 동부, 동양, 메리츠, 미래에셋, 부국, 삼성, 세종, 신영, 신한, 한빛, LG투자, SK, 제일투신, 하나증권 등이다.

코스닥50선물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50개 종목을 수정시가총액방식으로 산출한 지수를 매매대상으로 삼는 선물거래다. 기준시점 및 기준지수는 1999년 1월4일의 100.00포인트다.

◇코스닥50선물 투자절차=코스닥50선물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우선 거래증권사를 방문해 선물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신규주문증거금은 코스닥50지수가 75이상 100미만일때 1계약당 200만원이며, 100이상 125미만일 때 250만원이다.
주문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전화, 팩스등으로 가능하다.

코스닥50선물은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당일의 정산가격으로 매일 평가해 손익을 산출한다. 또한 고객은 만기일 이전에 선물계약을 반대매매를 통해 종결할 수 있는데, 계약할 때의 선물가격과 반대매매시의 선물가격 차이만큼 손익이 발생한다. 최종거래일까지 전환매되지 않은 선물계약은 만기일에 고객의 계약가격과 최종거래일 정산가격 차이만큼 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조금씩 다른데 평균적으로 온라인거래는 거래대금의 0.03%, 오프라인의 경우 0.05%선내에서 결정됐다.

◇증권사 참여 기대효과=지난달 6일 증권사중 최초로 코스닥선물에 참여한 KGI증권에 이어 이번에 18개 증권사가 추가로 참여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증권사창구를 통해 계좌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50선물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사 기존계좌에 들어있는 주식자산을 대용가격으로 평가해 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점도 투자자입장에서는 큰 메리트다.

또한 한 화면에서 주식·선물의 시세확인 및 거래가 가능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더욱 편리한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달 27일 선물업허가를 받은 10개 증권사가 6월중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어서 유동성 증대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해당 증권사는 대투증권, 동원, 리딩투자, 서울, 신흥, 유화, 키움닷컴, 한투증권, 한누리투자증권, 한화 등이다.


◇코스닥50선물 상품명세는 다음과 같다.

▲거래대상=코스닥50지수 ▲기준지수=100(1999.1.4기준) ▲가격표시방법=포인트 ▲지수산출 방식=한계가중치(20%)를 적용한 시가총액기준 ▲정기변경주기=매년 2회(3월, 9월) ▲거래단위=코스닥50지수×10만원 ▲최소가격변동금액=5000원(0.05포인트) ▲가격제한폭=기준가대비 상하10% ▲포지션제한=없음(단, 선물거래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설정 가능) ▲기본예탁금=없음(KOSPI 200선물의 경우 500만원) ▲결제월주기=3, 6, 9, 12월 ▲최종거래일=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 ▲최종결제일=최종거래일 익영업일 ▲신규종목상장일=최종거래일 익영업일 ▲거래시간=개장예비호가 08:30∼09:00, 거래일 09:00∼15:15, 최종거래일 09:00∼14:50 ▲최종결제가격=최종거래일의 최종 KOSDAQ 50 지수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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