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양도세면제 추진] 건설경기 견인 ‘히든카드’ 稅源도 감면전보다 늘듯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10 06:10

수정 2014.11.07 14:32


그동안 면제 범위와 적용지역, 시행시기를 놓고 저울질을 하던 정부와 여당이 주택양도세 감면 문제를 여론 점검을 위해 수면위로 부상시키고 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곤 지역과 규모에 관계없이 연내에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선 향후 5년안에 되팔아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겠다는 방침을 흘렸다.

실제 양도소득세 수입을 보면 연간 700억∼800억원 규모에 불과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예방적·상징적인 의미만 있었을 뿐이다. 세원관리차원에선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경우 오히려 거래 활성화로 인해 취득세 등록세 등의 수입이 크게 늘게 돼 감면으로 인한 세원 손실보다는 세 수입이 면제 전보다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강의장이 밝힌 양도세 감면 문제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밝힌 건설경기 진작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나온 입장표명이어서 무게를 싣고 있다.주택업계의 숙원사항인 건설경기 부양의 마지막 관건인 양도세 면제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건설경기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길게는 지난 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짧게는 지난해 4월 준농림지 난개발 방지대책 발표 이후 시작된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는 현재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파이낸셜뉴스 주최 건설교통부장관 초청 세미나에서도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침체된 국내경기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바 있다. 오장관은 올 상반기 중 마련될 건설경기활성화종합대책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경기를 활성화해 경기회복을 견인하겠다고 역설한 바 있다.

지난해 이후 4차례에 걸친 건설경기활성화 대책에도 불구, 부동산경기는 아직까지 동면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시적인 면제라고 하나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도소득세는 가진자들을 위한 세제다. 이런 세제를 단번에 완전 폐지할 수는 없다. 저소득층 세제와 관련한 형평성 차원이나 조세저항 방지 차원에서 기간을 둘 뿐 실질적으로는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시 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완전면제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재정경제부는 양도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음은 밝히고 있으나 범위와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재경부가 5월말께나 6월초쯤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부문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포함시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츠 도입과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등으로 하반기 건설 부동산 경기는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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