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텔슨신용금고(서울)와 신한국신용금고(인천)의 흡수 합병을 인가했다.
금감위는 또 인수자가 없어 공개매각에 실패한 수원금고(경기), 경남금고(경남)의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이들 금고 예금거래자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기간은 수원금고의 경우 24일까지이며 경남금고는 30일까지다.
한편, 금감위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중인 대한·국제·리젠트화재 등 부실 손보 3사의 임원 업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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